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정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6 조회수 182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정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지원서 작성 후 신청바랍니다.


학부모 위원 자격 요건

- 순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2028. 2. 29. 까지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