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변경된 지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171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추후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