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169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1. 5. 13.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상향(2021. 5. 11.)됨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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