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수단(PM)드 안전교육자료 배포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순창제일고 등록일 22.08.24 조회수 268

최근 공유서비스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의 이용성,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일상용 이동

수단으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사례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형이동수단에 관한 법령안전수칙안전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