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시
작성자 미래인재과 등록일 23.04.12 조회수 553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라

 

2022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며,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