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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라
2021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며,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