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예방안내(7월5주)
작성자 *** 등록일 20.07.31 조회수 271

-안전한 여름방학 복내기

-방학 중 이런경우 즉시 담임과 학교에 알려야 하는 경우

 1.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2.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4.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경ㅇ(검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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