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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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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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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2026.7.20.)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3.1.)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2026.4.7.)
2. 주요 개정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3. 개정 절차 가. 개정 초안 마련: 교직원 의견 수렴 나.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다.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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