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7.22 조회수 22

 

상위 법령인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2026.7.20.) 

1. 관련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3.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2026.4.7.)

2. 주요 개정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3. 개정 절차

. 개정 초안 마련: 교직원 의견 수렴

.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