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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023. 유치원 평가 보고서 회신(순창중앙초병설유치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