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작성자 *** 등록일 24.01.02 조회수 1086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학교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

2.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3. 학교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5.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6.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12.29.개정) 1부. 끝.

 

2023년 12월 2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