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800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후 등교중지된 경우(출석인정)-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이 확진자와 접촉시

*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학생의 동거인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위의 사항은 모두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인쇄하여 매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하면서 출결증빙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