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