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19.07.19 조회수 1353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는 바,

퇴직공무원 5대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