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최광용 등록일 26.03.04 조회수 189

2026학년도 출결 관리 지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서식 1]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제출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4일 결석 : [서식 1] 결석 신고서 제출

     -5일 이상 장기결석 : [서식 1]결석 신고서+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실천이 중심이 되는 체험학습

     -주말, 공휴일 제외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현재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제출 서류

     - [서식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 [서식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교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을 해외로 갈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갔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 

       보호자 비행기 티켓 사본과 해당 학생의 티켓 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지각, 조퇴, 결과 

     -지각 : 등교시각(1교시 시작 시간 9:00)에 수업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