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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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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초 | 등록일 | 24.11.15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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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성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1. 27.(10일) 2. 공고장소: 학교 누리집 3. 의견을 제출하고하시는 학부모님 및 교직원께서는 전화 063-861-872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애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공고문 1부. 2. 성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애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3. 성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애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신구문 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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