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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작성자 성북초 등록일 23.06.21 조회수 134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일부개정법)'을 시행('23.

 

 6. 28.)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음

 

)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병역의무(병역

 

    법),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은 현행 유지

만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