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04 조회수 19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생활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