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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초등학교 공고 제2018-12호
산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붙임과 같이 무투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