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359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한 개정심의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에 따른 개정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임시의결 후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개정하고자 함.

 

 가. 개최일시: 2023.3.24.() 10:00 ~

 나. 개최장소: 교무실

 다. 심의안: 학교규칙 개정

 라. 참석대상: 개정심의위원회 10(교원위원 3, 학부모위원 3, 학생위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