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학교 절대 보호구역) 흡연자 과태료 상향 조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10.26 조회수 718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으로

 

 2021.10.1.부터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과태료가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