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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시 출결확인을 위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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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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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시 출결확인에 필요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 [붙임]의 서식 지참(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필요
*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
* 기간: 2021.3.1. ~ 별도 해제 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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