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13 조회수 1042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8.(),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2 32() 318()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5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