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서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과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293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교 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1. 개정안 교무회의 발의 및 심의: 2026.3.11.().15:00

    2. 의견 수렴 기간: 2026.3.12.()~3.18.()

    3. 의견 수렴 방법: 누리집 탑재 및 각 교실 게시, 개정 의견은 교무부장에게 제출

    4.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대상:교사, 학생, 학부모

    5. 개정 내용: 붙임 상서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신·구 비교표 참조

    6. 개정 절차 및 방법

     가) 절차: 발의교무회의 심의-의견수렴개정안 확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공고 및 시행

     나) 토론 및 공청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가름함.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학교구성원 의견서"를  자유롭게 작성해 3.18.()까지 교무부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