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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22.06.20
조회수
35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가목에 의거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