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22.06.20 조회수 35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가목에 의거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