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석면 건축물 제외
작성자 *** 등록일 25.04.21 조회수 431

1. 관련 : 시설과-3981(2025.04.18.)호.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석면 건축물이 제외 되었기에 공지 합니다.

3. 건축물명 : 상산고등학교 부지 내 교육연구시설

 

 

붙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