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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사무직원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유선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2025.2.5.
상산고등학교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 최종 합격이 결정된 사람이 각종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후에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되고 후순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