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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안내문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