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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출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20.01.17 조회수 278

1. 신청 자격: 완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특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2. 신청 기간: 2020년 1월 14일(화)~ 2020년 1월 20일(월) 16:00까지

3. 신청 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접수

4. 위원 임기: 2020년 3월 1닐 ~ 2022년 2월 28일(2년)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 기타 증빙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