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상하중 등록일 23.12.07 조회수 44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붙임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1

붙임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