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상하중 등록일 23.12.07 조회수 36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붙임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1

붙임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