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9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미접종 시 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