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31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과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