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43호)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7 조회수 577

귀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