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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호)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712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