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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반영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 제9판 | | 제9-1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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