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가정내 보호자 확인서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2종 1가지 제출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