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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결과 정수에 미달하여 삼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1.재공고 1부.
2. 입후보자 등록서 및 동의서(홈페이지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