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삼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워 선출 재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3.12 조회수 14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결과 정수에 미달하여 삼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1.재공고 1부.

        2. 입후보자 등록서 및 동의서(홈페이지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