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기간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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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9.05 조회수 537

자녀교육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절연휴기간 자녀들의 안전사고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전동지쿠터 이용불가(만16세이상, 면허취득자만 이용가능)

2.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승차 금지

3. 야간 외출 자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