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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