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2쪽)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쪽)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6쪽) 적용되는 교육관련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로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함(5쪽) 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5쪽) [필독]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및 사례(26쪽∼34쪽) 방과후학교의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38쪽)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되는 항목(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4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