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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삼남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보
1. 선출인원: 4명
2. 등록인원: 4명
3. 삼남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학부모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