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삼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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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3.13 조회수 102

삼기초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14기 삼기초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

      2.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