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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초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제14기 삼기초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