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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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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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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04.6월 개정, 소방방재청 주관)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적극 확산을 위하여 자율안전점검표를 첨부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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