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정은선 등록일 21.10.28 조회수 981

1. 지원대상 - 만 11~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