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242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접수기간: 2023년 3월 9일 ~ 3월 14일까지(08:30~16:30)【토,공휴일 제외】

3. 접수장소: 삼기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