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시간 및 증빙서류
분류 방과후과정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6

유치원 공간
 

<아침돌봄(08:00~8:30), 방과후 연장돌봄(17:00~19:00) 대상자 안내>

우리 유치원은 아침돌봄(08:00~8:30)과 방과후 연장돌봄(17:00~19:00)을 운영합니다.

아침돌봄과 연장돌봄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개별로 등·하원 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대상이며 아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돌봄 이용 대상 증빙서류

취업

부모

필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부모 각 1부씩)

선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고용입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

부모

필수

- 사업자등록증 1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농어업인 자녀

- 농지원부, 어선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