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사매초등학교 교원위원(보궐)당선자 공고
작성자 사매초 등록일 19.03.21 조회수 328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고 개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