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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고 개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당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