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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7.28.)에 의거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하도함'의 원칙에 따라 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