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260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신설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