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신설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