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작성자 *** 등록일 22.08.02 조회수 2843

운전자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 서행(도로교통법 제12)

 

-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

 

-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

 

어린이

-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위험해요.

  : 사각지대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공놀이 등 장난은 위험해요.

 

-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 초록불에 주변 차량에 멈췄는지 확인해요.

  : 손을 들고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함께 지키면 함께 안전합니다.